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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조선업도약센터 조선업 취업정착금 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 2023.05.23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2269

경남조선업도약센터 조선업 취업정착금 지원사업 안내 1



- 지원대상: 조선업 구직자(실업자)

- 지원내용: 취업컨설팅 및 서비스 연계 취업 시(3개월 이상) 취업정착금 지원(100만원)


붙임 홍보물 내용 1부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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